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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형사 문제 될 수 있나?”

만 18살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형사 문제 될 수 있나?”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나 사진 교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

특히 성적인 사진 주고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와 관련된 법률 위반

20세 남성인 A씨가 오픈 채팅으로 만 18세 미성년자(여)를 만나 친해졌다. 두 사람은 인스타로 넘어가 얘기하다 야한 사진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모가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고 A씨를 고소한다고 연락해 왔다. 상대방은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라며 고소하지 말라고 부모를 설득했지만, 부모는 단호하다.

A씨는 상대방이 고소하고 싶지 않다는데도 그의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받게 되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냈어도 아청법 위반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만 18세라면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주고받기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과의 성적 대화나 사진 교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한다”고 짚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성적 사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진행 가능

박성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인 부모가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동우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은 사진 송수신 여부, 대화 내용, 피의자의 의도 등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결과가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에 수사 대응과 해명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신 변호사는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고의성, 대화 경위, 사진 내용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