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 결과 : ‘벌금형’으로 혐의 구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교특법 위반(중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치 15주 이상의 상해는 중상해 사고로 분류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되면 정식 재판 및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이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변호인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감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금 제안 및 조정 절차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주도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②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보험사 치료비 지급 내역, 가족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를 통해 선처받기 위한 확률을 높였습니다.
③ 수사기관 대응 및 약식기소 유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보완하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 회복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 및 벌금형 처분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 400만 원’으로 선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형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나, 무혐의로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어렵기에, 이때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무고함을 소명할 때 사용되는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물적 증거들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중상해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