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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음주운전변호사, 재범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판교음주운전변호사, 재범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혐의 : 음주운전 2진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2021년 3월 경 직장 동료 및 상사들과 회식을 하며 새벽 1시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뢰인은 대리비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인 상황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 음주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주행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외에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라는 심각한 수치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처분으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교음주운전변호사, “선처받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에, 초범이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