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폭행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그 당시 A회사에서 부장 직책으로 재직 중이던 인물로, 그 시기에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 B 씨와는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부하 직원이었던 B씨에게 주변 물체를 들어서 던질 것처럼 위협을 가했던 것이며, 이로 인해 B씨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 폭행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대화를 나눠보니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의 주장과 B씨의 발언이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시기에 폭행 사건 변호사는 해당 의뢰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CCTV 영상과 함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의뢰인이 말과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은 맞지만, 물리적인 힘을 썼다고 판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 이하얀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천만다행스럽게도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원폭행죄변호사,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꼭 읽어보세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폭행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히 고소되었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선고되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폭행죄 성립요건의 경우,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되는 만큼,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폭행의 고의는 그 사람의 내적 마음이기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이를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폭행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