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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광교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혐의 : 명예훼손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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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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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A씨와 술자리를 가지며, 얘기를 나누던 중 A씨의 가정사에 대해 듣게 되었고, 다음날 이를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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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의뢰인에게 가정사를 얘기했던 것은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의미였던 만큼, 의뢰인을 찾아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했냐?”라고 말하며, 따지듯이 말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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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기분이 나빠지게 되었고, A씨에게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데, 뭐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던 만큼,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A씨의 가정사에 대해 말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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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시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A씨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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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 직원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발설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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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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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모욕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광교형사전문변호사, “처벌부터 성립요건까지” 완벽정리​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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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이때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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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명예훼손죄도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특정성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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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는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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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