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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광교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혐의 : 명예훼손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A씨와 술자리를 가지며, 얘기를 나누던 중 A씨의 가정사에 대해 듣게 되었고, 다음날 이를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에게 가정사를 얘기했던 것은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의미였던 만큼, 의뢰인을 찾아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했냐?”라고 말하며, 따지듯이 말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기분이 나빠지게 되었고, A씨에게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데, 뭐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던 만큼,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A씨의 가정사에 대해 말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A씨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 직원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발설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 모욕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광교형사전문변호사, “처벌부터 성립요건까지” 완벽정리​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이때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오프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명예훼손죄도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특정성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