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측정거부죄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지만,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적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입건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의뢰받은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사유 소명
의뢰인이 측정을 거부한 당시,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알코올 과민반응 등으로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진단받아 관련 의사소견서와 심리 상담 내역을 제출하였고, 음주 회피 목적이 아닌,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모두 성실히 임하였고,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유사 판례 및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음주 전력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선고 사례가 존재함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사고 없이 단속에만 적발되었고, 측정 외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변호사, “처벌부터 대응하는 방법까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이때 초범과 재범 여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사법기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자에게 강도 높은 형량으로, 본보기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인 만큼, 음주측정거부죄와 별개로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측정거부죄 1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죄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리하자면,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음주 측정에 불응한 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공무집행까
지 방해하였다면, 형량이 최대 50%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더불어 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자칫 잘못 소명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