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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배우자 폭언과 압박으로 자살 시도…자살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배우자 폭언과 압박으로 자살 시도…자살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

자살 외에 다른 선택 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시켰다면 ‘자살교사죄’

 

A씨가 이혼 숙려기간에 자살을 시도했다.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자살을 유도하는 배우자의 폭언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배우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에게 폭언과 압박을 행사해 자살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이기까지 몰고 갔다. A씨는 그런 배우자를 자살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차라리 죽어라”는 식의 명시적인 발언 반복했을 때 인정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자살교사죄는 타인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유도나 교사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고 말했다.

“자살교사죄에서 ‘교사’란 단순히 자살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자살에 대한 결심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설명한다.

이하얀 변호사는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적 언행 수준을 넘어 자살을 결단하게 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압박적인 언행, 예컨대 ‘차라리 죽어라’는 식의 명시적인 발언이 반복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상태라면, 배우자가 A씨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해자가 자살 시도에 그친 때에도 교사 또는 방조 성립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그러나 단순히 폭언이나 심리적 압박만으로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살은 개인의 자유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위와 자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자살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시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때에 한 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변호사는 부연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인과관계를 따지므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 자살 시도 직전 상황, 증거(녹취, 문자, 제3자 진술 등)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고 시도에 그친 경우에도 교사 또는 방조의 성립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하얀 변호사는 “자살 시도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살교사죄 입증은 쉽지 않으며,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이혼 갈등 속의 언행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