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준강제추행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올라 피해자 다리나, 가슴 등을 만지게 되었으며, 이때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재판단계에서 A라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지만, 실력이 없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던 만큼,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다양한 선처 사유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와 만나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적정선의 합의금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등 다양한 감형 사유들을 수집하고, 증거로써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교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선처받기 위한 전략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게 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
특히,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받은 채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강제추행죄 감형받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이러한 사유 중에서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등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부과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선처받는 사유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